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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고 예방 안내

탐방시 등산화, 운동화 착용 필수
구두, 샌들(등산용 샌들 포함),
키높이 운동화 착용시 입장 불가
*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연중무휴입니다.

곶자왈 직원들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작성일
2025-04-25
작성자
원수연
조회
28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곶자왈 입구 맞은편 주택가 입구에 늘 주차하는 외제 짚차와 봉고 스타렉스 등은 늘 입구 우측을 차지하고 입구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는 어쩔수 없이 차선을 넘어 진행해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직원에게도 전화로 조치해줄것을 건의 하였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있네요
관리자 되시는 분은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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